얼마 전 내 남동생의 친구가 배달 알바를 하다가 빗길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다리 골절상을 입었고, 치료비가 수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실손보험이랑 상해보험이 있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였습니다.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이었답니다.
원래는 주말에 편의점 알바만 했었답니다. 그 뒤에 시급이 높은 알바를 찾다 보니 오토바이 배달이 좋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보험의 고지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오토바이 운전은 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중요한 사실'인데 이를 알리지 않아 결국은 기존 보험도 강제 해지되었습니다.
손해보험의 고지의무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자가 모험사에 자신의 건강 상태나 직업 등 중요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위의 경우와 같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얘기를 듣고 보니 보험 가입 시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핵심, '고지의무'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설계를 하고 고객이 생겨서 관리를 해 드릴경우 잊어버리고 지나가지 않게 내가 잘 챙겨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설마 이런걸로?" 또는 "설마 알겠어?" 하고 대충 넘겨버리면 나중에 정작 중요한 순간에 보상을 못 받고 강제 해지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잘 알아봐야겠습니다.
1.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란?
고지 의무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모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 계약을 받아들일지 또는 보험료를 얼마로 책정할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상법(제651조)에 규정된 법적 의무로, 보험사는 가입자의 위험도를 정확히 측정해야 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한 제도입니다.
2. 알려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험사에서 주는 청약서에 적힌 질문 사항들아 바로 우리가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실들입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현재 또는 과거의 건강 상태 : 최근 3개월~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았거나 수술, 입원, 투약 등을 한 적이 있는지.
* 직업 및 하는 일: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적으면 되는데 위의 오토바이 배달처럼 위험도가 바뀌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운전 여부 : 자가용 운전, 영업용 운전, 오토바이 운전 여부 등
*기타 위험 취미:스쿠버다이빙, 패러글라이딩, 등 위험한 취미를 지속적으로 즐기는지.
여기선 꼭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판단해서 이런 거는 별거 아니니까 안 적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보험사가 서면으로 물어본 질문에는 반드시 있는 그대로 답해야 됩니다.
3.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고의나 중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해지: 보험사가 이 사 길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 알리지 않은 중요한 사실과 발생한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면,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수 없습니다.
(만약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사고 원인이 전혀 무관하다면 보험금은 지급되지만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남동생 친구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로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은 안타까운 사연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더 찾아보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직장인 A 씨는 보험 설계사를 통해 암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가입을 할 때 " 난 한 달 전에 위염으로 내시경 하고 약도 먹었는데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는 위염 정도는 가벼운 거라면서 알아서 한다고 청약서 질문지에
'아니요'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2년 후에 건강검진에서 위암 초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가입직전에 위염 치료한 것을 숨겼다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암진단비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A 씨는 말로 얘기를 설계사에게 했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청약서 답변란에 문서로 작성해야만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 설계사로서 또는 고객으로서 꼭 챙겨야 할 점------------
나중에라도 내가 직접 설계를 하거나 주위에 누군가가 보험가입을 한다면 이 사실을 꼭 챙기라고 할 것입니다
* "설마... "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꼭 서면으로 체크해야 할 것
* 직업이나 운전 상태가 바뀌면 반드시 '고지의무'를 지켜 보험사에 통지하기
보험은 평소에는 몰라도 힘들 때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 고지의무'라는 기본을 순간 잊어버리면 나중에는 그 방패가 사라집니다. 저도 오늘 뱅크다이어리에 선배님들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안타까워했지만 보험의 기본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한 번 더 다짐을 하고, 앞으로 고객님들의 방패가 투명하면서 단단하게 유지될 수 있게 늘 꼼꼼하게 챙기는 설계가가 되도록 오늘도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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